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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광주시는 복지재정의 효율성 및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2021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확인조사는 정기적으로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재정비해 수급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부정 및 중복지원을 방지해 복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총 12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중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는 2천748명의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조사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총 25개 기관 82종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복지수급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하며 변동된 자료는 수급자 본인에게 안내 후 이의신청을 받아 이를 재확인하고 확인된 변동사항 및 부정·부적정 수급에 대해서는 급여의 환수, 보장내용 변경·중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10월 1일부터 개정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월 834만원,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되는 내용을 포함해 조사되는 만큼 기존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으로 인해 탈락이 우려되던 수급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헌 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보장중지 및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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