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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은 1일 원삼면사무소 사거리 일대 5168㎡에 무료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는 면 내 중심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그동안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지난 5월에는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단속에 나섰으나 이에 따른 민원이 폭증해 이중고를 겪었다.


이를 위해 면은 고당리 74-1번지 일대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대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약 2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다.


면 관계자는 “임시주차장 조성을 위해 흔쾌히 부지 사용을 허락해 주신 토지주께 감사한다”며 “이 같은 대안이 고질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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