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 신속한 재개 촉구결의안'이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 됐다. 임홍열 의원은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 과정에서 결의안 제안 이유로 ▲신청사 건립 사업은 고양시장이 제출하고 고양시의회에서 의결을 한 사안인데, 이를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나는 점, ▲신청사 건립을 위해 이미 적립된 기금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재정 운영의 비효율성과 책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점, ▲2026년 6월까지 신청사 건립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상 부지의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환원될 위험이 있어 이는 고양시의 행정적 실패로 기록될 것이 분명한 점, ▲신청사 건립이 미뤄질 경우 행정 신뢰도가 하락하며 고양시민들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결의안에는 고양시장에게 신청사 건립사업을 즉각 재개하고, 신속한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 이행 촉구 및 신청사 건립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 행정적 손실(그린벨트 환원,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명확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임홍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고양시 내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화장실 개 ‧ 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임 의원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원당시장 등 재래시장 내 공공화장실이 없어 주요 민원 사항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지매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시설공사 등 수십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화장실 신규 설치보다 민간 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유도하여 경제적인 비용으로 실제 공공화장실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함”이라고 했다. 또한 임 의원은 “특히 원당시장의 경우 공공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민간 건물에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경우 이용객의 증가로 정화조 청소비가 과도하게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이에 정화조 청소 등 관리 운영비 및 화장실 개 ‧ 보수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되었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김해련 의원은 “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 2. “예산”이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ㆍ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시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시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시장이 취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협약”이란 시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ㆍ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1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동환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며,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되어서는 안됨을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동환 시장이 관심을 갖는 사업이라 예산을 삭감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비 부족 등의 예산 삭감 이유는 표면적이며, 사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동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시장의 주관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오히려 이동환 시장의 독단주의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안’을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원안가결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예산 외 의무부담 등 우발채무를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증, 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고양시 재정의 투명성 및 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조례안은 △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에 대한 정의, △협약 체결의 절차와 방법,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형식, △의안 제출 시의 첨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협약, 확약 등에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 경우 의회에 사전 동의안을 제출해야 하며,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한편,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수용되어 상정됐으며, 본회의 출석 의원 33명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은 반대토론을 통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민숙 의원(원신·고양·관산)은 3월 27일 고양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지역 '고양특례시 건축·측량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양지역건축사회 김희수 회장, 우리측지설계사무소 전영하 소장을 비롯하여 고양시청 이성실 도시개발과장, 각 구청 건축과 및 안전건설과 관계자를 포함, 40여 명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 제고,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 관련 의견, ▲상시 소통 가능한 TFT 구성, ▲개발행위 사용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대해 시청 및 각 구청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 간담회 정례화’ 등 지역 업계와의 소통 강화 및 해결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숙 시의원은 “건축과 측량 분야는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고양시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간담회 정례화 등 오늘 간담회 논의 내용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신인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는 한정적이었던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기업과 이를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확대했다. 또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실효성을 위해 시 출자· 출연기관까지 포함된 관리 방안을 규정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7월 1일을 ‘사회적경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행사를 추진해야 하는 사항을 의무 규정으로 신설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더욱 육성하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한 사항으로, 이번을 계기로 향후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해련 의원(정발산동·중산1·2동·일산2동)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이 3월 28일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고양시 산하 공기업 등이 지역 특성화고 졸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 대책을 따를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관내 특성화고 졸업자의 고양시 공기업 진입 문턱도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시장 등의 책무, △고용촉진 대책 수립, △실태조사 및 고용확대, △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해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고양시의 공교육을 이수한 학생들을 우선 채용, 이들을 다시 고양시로 환원하여 도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여,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주소와 직장을 두고 정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으나,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안건이 수정가결되면서 고용확대 비율 등 일부 내용을 조문에 담지는 못했다. 김해련 의원은 7개 고양시 산하·출연기관의 최근 3년 고졸자 채용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는 3월 28일 제292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회기 첫날인 3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처리했다. 또한, 3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총 20건의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거쳐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이 고양시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며, “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 제293회 임시회는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뛰어들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의 대표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 원안 가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지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자동차보다는 현실적으로 트럭 및 버스와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벌써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이들 시범운행 지정을 진행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자율주행차 운행사업자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양시에서도 GTX킨텍스 역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노선 1개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우선적으로는 시범운행을 진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중돈·신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8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시대적 과제에 부응…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필요”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 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차별 가로수 계획 수립·진단조사 의무화…“시민 중심의 가로수 환경 조성” 조례는 우선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조사를 실시해, 사업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화성)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26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과 면담을 갖고, 특례시의회 권한 확대를 비롯한 기초의회의 애로사항 등의 주요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특례시의회는 기초의회를 넘어 광역의회 수준의 행정과 정책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제도적 한계로 인해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면담을 통해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고려하여 특례시의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참석한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한 독자적 조사·감사 의 한계성,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제정 필요성 등 의회조직의 기관장으로서 현장에서 겪은 애로사항에 대한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이번 건의 사항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면담에 참석한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전달해 주신 각각의 건의 사항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공감한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회 김미수 시의원(일산1동, 탄현1·2동,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 임원들과 만나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마을행정사를 임명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사는 주로 행정심판 등의 민원행정, 각종 인·허가, 기업인증, 출입국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미수 시의원은 “행정사의 역할과 기능을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시민들이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사가 곁에 있음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한다”며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을행정사의 역할과 시민 편익 증대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한행정사회 고양시지회 측은 마을행정사들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고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능기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김미수 시의원은 “행정의 문턱은 낮추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속적인 논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25일 오늘,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았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상공회의소에 가입된 관내 기업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역 경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서 한 기업 대표는 “최근 경기 침체와 다양한 규제 속에서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의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고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김운남 의장은 “지금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지역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도 늘어나고, 지역 경제도 활력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양특례시의회는 고양시가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며 발로 뛰는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