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박중독 예방 중독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내 도박중독자의 조기 발견 체계 구축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 지원 및 치료 연계 ▲도박중독 예방 및 중독 폐해 방지 교육사업 등이 있다. 이정임 의원은 “도박중독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라며 많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천시 도박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에 열리는 제34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제천시의회는 1일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조례안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타인에게 입힌 신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정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 안에서 더욱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당사자나 보호자가 겪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