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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년 묵은 '분양 건축물 중도금 규제 공백' 해소 나선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고양특례시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불분명한 중도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분양 건축물 중도금 납부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공포 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양시가 국무조정실에 제기한 규제 개선 건의를 법제처가 법령정비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실제 시행령이 개정·공포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혼란을 막고 수분양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중도금을 공사비 50% 투입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받는 아파트와 달리 기준시점 이전 중도금 납부 비율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분양사업자가 공정률보다 과도하게 중도금을 선취하는 등 수분양자들이 높은 금융 리스크와 재산권 침해 위협에 노출돼 왔다. 실제로 고양특례시의 일산동구 소재 대규모 단지 오피스텔 입주예정자들은 지난해 8월 ‘공정률 대비 과도하게 중도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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