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대신면은 면 소재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를 찾는 주민들이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차량통행을 위한 주차 순번제를 실시하고 있다.
면에 따르면 주민이 소재지 상가를 이용할 경우 도로변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없어 상가의 운영 업주와 마을 대표 등이 시가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한 약속으로 격주 ‘주차 불가 표지판’을 이동해 시가지 내 주차를 최소화하는 특수시책이라는 것,
특히, 새벽 시간 시가지 밝히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청소 차량 운행 시 환경주무관이 매주 좌우로 이동해 주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몇 년째 잘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