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이 지난 12월 14일 제29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근수 의원은“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이번 행정감사 중 의원들이 자치법규 위반 여부와 미흡한 행정절차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기관의 자세가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시민의 권리보호와 구제 절차 진행을 위해 설치된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운영부서장과 허가부서장 간의 허가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상이한 이견이 있었다”고 밝히며“시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는 의원에게, 허가부서장은 상정된 안건을 부정하고 처리주무부서가 아니기에 직권으로 상정한 운영부서에서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발언 제제에도 불구하고 감사장을 권한쟁의의 성토장으로 변질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 의원은“행정사무감사는 개인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자리가 결코 아니다”며
“시민을 대표하여 행정절차를 감사하는 의원에 대한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는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인식을 제고해야 하고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세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히며“이번 일을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남양주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이지 서로 대립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