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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포시, 실효성 있는 다문화지원으로 상호문화주의 본격화

김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김포시가 오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조례가 2015년 전부 개정된 이후 10여년 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이 유입됨에 따른 변화된 수요와 정책방향들을 담지 못했기에 시가 정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사항은 김병수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상호문화주의’의 정의다.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와 문화, 역사 이해를 기반으로,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한 정서적 이해를 이끌어 냄으로써 서로의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하여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교류촉진과 ‘상호문화주의’ 정착을 위한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외국인주민정책자문위원회 정비에 관한 사항 ▲외국인 주민, 다문화가족,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범위 확대 ▲축제·행사 참여자의 편의제공 근거 및 상호문화거리 조성 근거 신설 등이 있다.

 

김병수 시장은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적어도 김포시에서만큼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상호문화주의’를 정착시켜 김포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영위를 돕고 싶은 마음”이라며 “외국인주민들 또한 김포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병수 김포시장은 2022년 10월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제6대 회장 도시로 선출된 이후 협의회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국내의 이주민과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책 발전을 위해 2023년 2월 국회에서 개최한 다문화·이주민 정책 포럼 개최, 법무부와 외국인정책협의회, 유엔난민기구 간담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으며, ▲다문화 공존과 아울러 사회경제 발전의 촉진 계기 마련을 위해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창설 12년만에 최초로 2024년 2월 27일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등 국내 거주 3만 명 이상 외국인의 출신국 11개 나라의 주한 외교사절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포시는 지자체 중 첫 번째로 이민출입국관리지원청 유치 희망의사를 밝혔고, 지난 23년 5월 19일 세계인의날 기념식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동훈 전)장관을 만나 유치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시는 현재 미래교통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장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진을 통해 김포만의 특화된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 수립에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공항이 가깝고, 인근지역포함 16만 외국인이 정착해 살고 있다는 점과, 서울과 가까워 행정 처리의 편리함이 있다는 점, 콤팩트시티와 지하철5호선 김포연장, GTX-D 발표로 교통이 더욱 편리해졌다는 부분 등 강점으로 유치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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