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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이경희 의원,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 구리시 18세 미만 아동, 시 아동시책 관련 의견제시 가능
-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4월 25일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이경희 의원은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새롭게 담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구성된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발굴 및 모니터링, 시 아동시책 관련 계획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써 아동권리에 관한 법률 전문가, 아동복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아동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한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과 관련된 정책에는 아동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그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며, “아이들의 참여권이 보장된 도시가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다. 구리시가 아동친화도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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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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