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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5.20.)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여주시보건소는 신분 확인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본인 확인 강화 제도가 5월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으로 ▲신분증(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전자신분증 ▲전자서명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가 있고, 본인확인 제외 대상으로는 ▲미성년자▲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진료의뢰 및 회송 받는 경우▲의사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가 있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을 모두 환수한다. 또한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혼선을 감안하여 3개월간 계도기간(2024.5.20.~2024.8.20.)을 두고 8월21일 부터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여주시 보건소 보건행정과(과장 한지연)는 ‘여주 시민들께서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어 불편함 없이 진료를 받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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