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2.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1.0℃
  • 흐림대전 1.8℃
  • 구름많음대구 3.4℃
  • 구름많음울산 3.1℃
  • 흐림광주 5.7℃
  • 구름많음부산 4.2℃
  • 흐림고창 6.5℃
  • 흐림제주 9.8℃
  • 맑음강화 -2.9℃
  • 흐림보은 1.1℃
  • 흐림금산 3.1℃
  • 흐림강진군 7.1℃
  • 구름조금경주시 3.2℃
  • 구름많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닫기

타임즈 이슈

용인특례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

이달 8일부터 17일까지 접수… 대출잔액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까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용인특례시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3차)’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용인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2017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기간 내 혼인신고)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62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자는 8일부터 17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11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 내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