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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정자 의원 대표발의)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제안 이유

관련 법조항 개정에 따른 내용 및 근거를 정비하고 점용료 면제 대상 및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효율적인 공원시설 운영을 위한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검토 요청사항

가.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보완(안 제4조)

나. 점용허가, 점용료 납부 및 면제 등 규정(안 제9조~제11조의2)

다. 사용허가 제출 시기 세부 규정(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비용추계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제24조, 제41조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남양주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도시공원 등”을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등”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하는”을 “조례로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노후화된 공원시설의 보수ㆍ개량ㆍ리모델링 사업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도시공원 등”을 각각 “도시공원등”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하고, 같은 조 중 “말하며, 해당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로는 법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점용허가 및 점용료 납부)”를 “(점용허가 및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점용허가신청”을 “점용허가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 목적, 점용 장소 및 면적, 점용 기간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2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의2 및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은”을 “신청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점용료의 납부)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점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

2. 점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 이 경우 해당 점용허가를 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부과ㆍ징수하고 그 이후의 회계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10조의2(종전의 제9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공원 등”을 “도시공원등”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상계(相計)한”을 “상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공익 상”을 “공익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제77조(지방세환급가산금)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남양주시 재무회계규칙」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이자귀속)에 따른 지방세환급가산금의”를 “「지방세기본법」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정정발생”을 “정정사항 발생”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점용료 면제)에 명시된 감면대상임에도 오부과한”을 “제1항제3호에 따른 오부과의”로 한다.

3. 제11조에 따른 점용료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점용료가 오부과된 경우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소액 징수면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점용료가 2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1항 전단 중 “미리”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로, “제출하여”를 “제출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공원 등”을 “도시공원등”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도시공원위원회)”를 “(남양주시 도시공원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구성하되, 제3항에 따른”을 “구성하되,”로, “총 수는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를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16조 중 “있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워원 중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를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9조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하고 “비고 1”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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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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