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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1. 제안 이유

관내 공공(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요금징수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와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청사, 공공시설, 공공 부설주차장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나. 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위탁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4조, 안 제24조의2)

다. 공공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징수 및 유료 운영시간을 규정함.

(안 제25조, 제26조)

라.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와 피해보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7조, 제28조)

마. 공공 부설주차장 이용 제한과 주차요금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29조, 안 별표 1의2)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예산수반사항 : 덧붙임

 

6. 관련법령 : 덧붙임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공청사”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3조 별표1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 출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ㆍ운영하는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공공복지시설, 공공공원시설 등을 말한다.

5. “공공 부설주차장”이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보칙”을 “공공 부설주차장”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를 각각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①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주관 부서장, 기관장 등(이하 “관리자”라 한다)은 공공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공공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신규 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통합 관리자를 정할 수 있다.

제24조의2(공공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위탁 등) ① 시장은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경우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주차요금 징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 1의2의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설주차장에 운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무료로 운영하거나 주차요금을 면제, 감면 징수할 수 있으며, 면제,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을 준용한다.

제26조(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공공 부설주차장 유료 운영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 주간(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주차수요ㆍ교통혼잡 등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동 안내문을 해당 자동차에 부착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피해보상) 공공 부설주차장 안에서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원상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공공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제7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주차 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 부설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별표 1, 별표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7의 부대시설 사용료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 1의2 제3호로 한다.

②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용 중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③「남양주시 어린이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내용 중 「남양주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를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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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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