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군포시는 당동 772-15번지 일원 사업소재지에서 분양홍보 목적으로 사용중인 불법건축물을 사업 주체에서 8월 31일 자진 출입구 폐쇄하여 영업을 중단하고 가설휀스에 부착된 홍보 대형현수막을 자진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소재지는 무단으로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업무시설(오피스텔) 허가 내용과 다르게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등의 홍보 행위와 투자자 모집이 이루어진 곳이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금년 1월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시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자 위반건축물 방치로 인하여 시민들의 분양피해 발생 등 공익을 심히 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러 지난 7일 행정대집행 계고문을 건축과장과 건축과 직원 12명이 현장에 나가 부착하고 9월 4일에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행정대집행 및 대형현수막을 제거할 계획이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앞으로 위반건축물 내에서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