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닫기

미추홀구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어린이 교통교육관은 지난 4일 승학초등학교 학부모 20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아울러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 수칙 준수 홍보도 실시했다.

 

이날 구는 인천시, 미추홀경찰서,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적용받는 도로교통법과 안전 수칙 등 이론과 안전 주행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여야 운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반드시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반드시 혼자서만 타야 하고, 운행 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거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맨 가장자리 구역으로 운행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 승차정원 초과 시 4만 원, 음주 운전 시 10만 원, 야간에 등화 장치 미작동 시 1만 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전동킥보드 주차 문화나 통행 방법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