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16일,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연령 상향 기준을 서울시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아동공동생활가정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재 아동공동생활가정에 지급되는 운영비, 인건비 등은 국비 40%, 시비 60%의 비율로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시설장의 인건비 지급 상한 기준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따라 65세로 한정되어있는 실정이다.
□ 문제는 일반 시설과 달리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이 고착화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시설장의 인건비로 부족한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 인건비 지급이 중단될 경우 사실상 시설 운영과 아동 돌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 다행히 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에 관한 지자체별 특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할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는 상황이다.
□ 이에 개정 조례안에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지역적 특성 및 규모,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서울시가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서 의원은 “소규모 아동들과 시설장이 가족 형태를 이루고 있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시 차원의 인센티브가 필요해 보인다”며, “서울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소규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 인건비 지급 연장을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시비 지원이라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