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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 서울시의원, ‘예비군 퇴직금 지급 조례 제정안’ 대표 발의

- 불용 군복 반납하는 예비군에게 시장이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김 의원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복의 불법 유통을 막는 계기 될 것"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된 청년이 군복을 반납하면 격려금을 지급하는 '서울특별시 예비군 불용군복 반납에 따른 지원 조례 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 국방부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예비군 훈련 및 동원이 종료되면 즉시 군복을 반납하게 되어 있으나 군복 반납률이 저조하고, 전쟁 국가 등에서 불법적으로 군복이 유통되어 국가 위상을 떨어트리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또 현역 군복무를 수행하고 만 40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평균 20년간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이렇다할 처우나 보상이 없어 군복무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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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김 의원은 예비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군복을 반납하면 서울시장이 일정한 격려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예비군 퇴직금 조례' 제정안을 발의했다.

 

□ 김규남 의원은 "본 조례안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청춘을 희생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군 복무를 한 청년들이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오는 11월 1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 상정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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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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