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손병화 위원장(국민의힘,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손병화 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장종례 의원, 곽노상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0월 24일 제31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송파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의약품 접근성을 제공하고, 심야 시간대 약국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이 실질적이고 안전한 약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심야약국의 목적 및 정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 편의 제공 및 지역별 균형 운영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 사항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시간 ▲관리 및 홍보 방안 등이 있다.
현재 송파구는 서울 자치구 중 인구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은 단 1곳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안이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 송파구의 재정적 지원과 인프라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손병화 위원장은 “송파구 주민들이 언제든 필요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이며, 이번 조례안이 구민의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를 위해 추가 지원 또한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