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4일 택시 불법행위와 불법 유상운송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 유상 운송 행위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도록 추진됐다.
불법 유상운송 행위란 일명 ‘콜뛰기’라 불린다. 자가용이나 렌터카 등을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행위로 이를 이용할 경우 시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이 존재한다.
단원구 중앙동 일대에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안산시 대중교통과와 안산개인택시조합, 안산단원경찰서 등 3개 기관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날 캠페인 참여자들은 택시 불법행위 유형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신규 택시업 운전자에게는 부당요금 등 법규 위반행위 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한편, 시민에게는 택시 이용 불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안내문을 별도 배부했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