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5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 및 소방 안전·방범 교육’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육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및 관리주체가 매년 4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 공동주택 관계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이해하고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현장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요 사항으로는 ▲소방 관련 기구 사용법 및 화재 예방 대책 안내 ▲공동주택 범죄 대응 및 처리 요령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및 회계처리 등이다.
홍석효 주택과장은 “현장에서 공동주택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