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가 우수기업의 지역 이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재 지원, 세제 거리등급제, 전력 차등요금제 등 3대 지원방안이 담긴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시장은 먼저 “인재 지원의 효과는 광주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며 “광주가 최근 에이직랜드 등 세계적인 반도체 팹리스 기업 유치에 성공을 거둔 것도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한 정책 덕분이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이어 “광주시와 정부가 함께 추진 중인 AI영재고, AI사관학교, GCC사관학교 등 인재양성 정책에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에서 더욱 큰 폭으로 지원해 인재를 키워가자”고 밝혔다.
강 시장은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확대와 관련해 ‘세제 거리등급제’ 도입을 강조했다. 세제 거리등급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더 멀리 이전할수록 세제혜택과 재정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자립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전력소비가 많은 첨단산업 기업의 최적지는 친환경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임을 강조하고, ‘전력차등요금제’의 적극 검토를 제안했다.
강 시장은 “호남권은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풍부하지만 전력수요는 적은 상황이다”며 “정부는 기존 및 신규 산단을 중심으로 ESS 등 분산에너지원 인프라에 선투자해 기업 이전을 유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력 생산지역과 사용자가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전력을 저렴하게 사용하는 ‘전력차등요금제’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 강기정 광주시장 등 시도지사, 지방4대협의체 회장, 국무총리 및 주요 부처 장관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 보고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지원방안(지방시대위원회) 보고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계획(중소벤처기업부) 보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 및 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지방4대협의체) 보고 ▲종합토론 ▲자치입법 자율성을 확대하는 법체계 개선방안(법제처 등) 보고 ▲기준인건비 및 지방의회 사무기구 제도 개선방안(행정안전부)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기회발전특구에 새롭게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빛그린국가산단을 모빌리티분야 특구로,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를 인공지능(AI)분야 특구로 키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