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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시 공공건축가, 연임된 17명 활동 실적 0회, 제도 시정 필요!”

- 연임된 공공건축가 81명 2회 이하 활동, 실적에는 수의계약 실적도 포함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서울시 ‘공공건축가’의 연임 평가 기준과 공공건축가 매뉴얼 부재 등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 최기찬 의원은 지난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미래공간기획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건축가’ 제도의 부실 관리를 지적하며 “2년 활동 후 연임된 공공건축가 17명은 활동 실적이 아예 없고, 2회 이하로 활동한 건축가가 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 이어 최 의원은 “활동 실적은 수의계약 실적까지 포함한 것으로 1회 활동 실적이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비판했다.

 

 

 

 

[참고] 연임 공공건축가 활동실적

(딘위: 명)

0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110

17

42

22

15

8

1

1

2

2

* 활동기간은 2022.7.20.(최초 위촉일) ~ 2024.10.(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일)까지임.

** 수의계약 실적도 활동실적에 포함되며 수의계약 실적만 있는 경우도 있음.

 

□ 특히, “공공건축가 제도개선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연임심사 기준 강화, 공공건축가 매뉴얼 마련은 1년 가까이 사실상 공백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공공건축안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최기찬 의원은 “위촉된 건축가들은 ‘서울시 공공건축가’라는 대외 직함을 갖고 활동하는 만큼 선의의 피해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서울시는 즉시 매뉴얼 마련,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자치구와의 협업 등을 통해 보다 철저한 활동 관리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서울시는 2011년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또는 총괄,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 2022년 마을건축가 제도와 통합해 공공건축가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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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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