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닫기

강석주 시의원, “연봉 1억이 넘는 센터장... 시 보조금 지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제기”

- 市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 ’24년 보조금 68.8억 원, ’23년 연봉 1위 센터장은 1억5백만 원...상위 8개센터 평균 약 7천5백만 원 넘어
- 강 시의원, “자체수강개설 수강료로 1억 원 연봉 받는 등 일부센터는 자립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봐야...보조금 지원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실 예산심의에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센터장 및 팀장급이상 연봉을 자료를 보고 보조금 재검토를 촉구했다.

 

□ 서울시는 2024년 여성인력개발센터 18개소에 총 6,882백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의 능력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1993년 노동부에서 인가받아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1년 여성부로 이관되었으며, 이후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어 현재 서울시에서 총 18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이다.(지방보조금법 제2조)

 

□ 지난 6일 강석주 의원은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 총 6,882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서울시 외에도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치구의 보조금과 센터별 자체수강을 개설하여 수강료를 받고 있다고 센터 운영 실상을 밝히며, 센터의 운영구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이날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팀장급 이상 급여현황’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상위 8개센터에 센터장의 연봉이 약 7천5백만 원이 넘으며, 최상위 센터장은 지난 23년도 연봉액이 1억 5백만 원(자체수강료와 자치구 보조금)이라고 밝혔다.

 

□ 이는 서울시가 임대보증금과 임차료 등 시설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에서 자체수강을 개설하며 일부 센터에서 센터장 및 국장의 급여가 약 7천만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보조금 지원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 서울시는 2025년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으로 5,709백만원 편성했으며, 이는 ’24년도에 일시성 임차보증금 1530백만원을 제외하면 6.6%증액한 것이다,

   - 여성인력개발센터 인건비와 운영비는 24년도 4,338백만원에서 4,478백만원으로 3.2% 증액되었으며, 임대월세지원도 626백만원에서 754백만원으로 20% 증액됐다.

 

□ 이에 강 의원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그 동안 재정분석 등 운영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집행기관의 행태를 지적하며, 보조금 지원 기관의 재정현황을 파악하고 예산수립을 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보조금은 열악한 환경속에서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원해야 한다며, 일부 학원으로 전락한 센터에는 시 보조금 지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프로필 사진
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