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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부과 의뢰

- 갑질 의혹 교장, 해직교사 특별 채용 관련 교사,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 6명
- 교육위, 11.27.(수) 불출석 사유서 미제출 또는 정당한 이유없다고 판단 300만원 또는 500만원 과태료 부과 의결
- 시의회, 지방자치법령에 따라 11.29.(금) 서울시교육감에게 과태료 부과 의뢰
- “시민대표의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정당한 이유없는 불출석 재발 방지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는 11월 29일(금) 서울시교육감에게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한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4일(월)부터 17일(일)까지 실시된 서울시청과 서울시교육청 대상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88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바 있다.

 

 

- 2 -

□ 이번에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6명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사유서 제출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출석 가능함에도 출석하지 않는 교장 및 교사, 사학법인 관계자 등으로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쳤다.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4년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갑질 의혹이 있는 교장, 조희연 전 교육감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에 관련된 교사와 학교 운영에 대한 공익제보 관련 사학법인 관계자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하였다.

 

  ○ 이 중 4명은 출석하였으나 8명은 불출석하였고, 이에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27일(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6명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또는 500만원 부과를 의결하였다.

 

 □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의 규정에 따라 11월 29일(금) 서울시교육감에게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였고, 교육감은 과태료 부과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분은 의장이 교육감에게 의뢰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 서울시의회 이민석 대변인(마포1, 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채택된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시민 대표 기관인 시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무력화하는 것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고,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3 -

□ 붙임1: 과태료 부과 의결 내역

 

위원회명

부과 의결일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사유 및 결정액

교육

2024.11.27.(수)

김**

(**고 교사)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위원회 의결로 300만원 부과

김**

(**중 교사)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위원회 의결로 300만원 부과

김**

(**초 교장)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위원회 의결로 300만원 부과

이**

(前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엄**

(**초 교장)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김**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 위원회 의결로 500만원 부과

 

□ 붙임2: 과태료 부과 절차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

[(요청) 상임위 → (고지) 의사과]

행정사무감사 시행 (상임위)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결(상임위)

과태료 부과 의뢰

[(요청) 상임위 → (의뢰) 의사담당관 → 집행기관]

과태료 부과 결과 통보

[ 집행기관 → 의사담당관 → 상임위 ]

 

 

- 4 -

□ 붙임3: 과태료 부과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49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법 제49조제5항을 위반한 사람과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과태료부과) ① 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부과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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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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