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산시 단원구는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2일 오후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2024년 유통 관련업 사업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법정교육이다.
교육 대상자는 단원구 내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사업자 중 최근 1년 이내 신규등록 및 대표자 변경 등록을 한 사업자로 연 3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온라인 교육을 수료한 경우 대면 집합 교육에서 제외된다.
안산소방서의 협조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안산소방서의 화재 예방 및 안전불감증 관련 안전교육에 이어 노래연습장업 및 게임제공업에 대한 사업자준수사항 교육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교육을 통해 대상자들이 유통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