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인사말씀>
○ 존경하는 이혜숙 의장님과 박성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지난 11월 19일 부터 27일 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민선8기 송파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이 하 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송파구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자동육아휴직제’ 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 직원들은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하여 사용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자동육아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 다만,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개인의 사정으로 출산휴가 이후 육아휴직 기간을 별도로 원하지 않는 직원들의 선택에 자율성을 제한할 수 있어,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8세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주1일 재택근무 도입’ 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서울시에서는 금년 8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사실상 중앙행정기관의 역할을 하는 서울시의 업무와 달리 구청의 업무는 행정 최일선에서 대민‧현장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업무특성 상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러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자녀 양육을 위해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요청할 시에는, 수행 업무의 특성과 여건을 면밀히 검토 하여 재택근무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다음은, 출산 친화적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송파구의 계획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는 출산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출산에서 육아까지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출산 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0일간의 배우자 특별휴가를 의무화하여 부부가 함께 육아에 동참하도록 적극 장려하고 있고,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까지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또한, 대체인력 지원, 업무대행자 수당 지급을 통해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구는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하는 공직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구 가정방문 돌봄 지원 계획’ 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구에서 추진중인 가정방문 돌봄 지원 정책으로는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사업과 서울형 아이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그 중,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보육 및 등․하원 보조, 놀이활동을 제공하는 정부지원 시간제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 인력이 수요대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 가정방문 돌봄 지원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하기에, 우리구에서는 아이돌보미 신규채용 확대 및 퇴사자 방지를 위하여 2025년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를 지원함으로써, 수준 높은 아이돌보미 인력을 확충해나갈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출산 친화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이 하 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