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동과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현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무형유산 전승 지원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무형유산을 보존ㆍ육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관 설치
기본계획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니
부디 경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남양주시는 경기도지정 무형유산으로
계명주(제1호), 소목장(14호), 퇴계원산대놀이 탈 제작(제52호), 퇴계원산대놀이 연희(제52호) 등 총 4종의 기능과 예능 분야의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무형유산 제52호인 퇴계원산대놀이는
지난 22년 11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퇴계원 산대놀이가 포함된‘한국의 탈춤’이 22번째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 되면서
명실공히 남양주시는 물론 한국의 자랑스러운
세계무형유산이라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세계와 국가가 무형유산을 지정하는 이유는
전통적으로 전승되고 있는 무형의 기능과 예능을
소멸 위기에서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무형유산 보존 및 전수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무형유산 제1호인
남양주시 ‘계명주’의 명맥 보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잘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 계명주는
보유자의 노령화와 전승 세대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명맥이 끊길 수도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운 전승 여건과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잘 보전하기 위해
남양주시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이 된
‘퇴계원산대놀이’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연습 공간과 교육 등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전승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지 않은 데다 때론 퇴계원교 다리 밑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습 및 전수를 이어가는 실정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퇴계원 다목적 회관은 퇴계원산대놀이의
전용 연습장이 아닌 관계로 주말 행사가 겹치거나
타 단체가 대관이라도 할 시에는 급하게 다른 연습 장소를 물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시립박물관을 대관해 사용할 경우 공간확보를 위해
연습 전·후 책상을 옮겨 장내 정리는 물론
공무원 퇴근 시간에 연습을 마무리하는 등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탈, 의상, 소품 등 무거운 연희용품들을 차에 싣고
연습장까지 들고 이리저리 옮겨 다녀야 하는데 이는 모두 전용연습공간이 없다는 데서 비롯된 어려움 들입니다.
퇴계원산대놀이는 역동성과 연희성이 뛰어나며,
문화관광 상품성에서도 훌륭한 자산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그 가치에 부응해 전용연습공간 지원 등
관심이 인색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남양주시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 무형유산 보호·육성을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제안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존과 육성, 지원을 위한
신속한 ‘위원회’ 구성입니다.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는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ㆍ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무형유산보존ㆍ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 구성 ․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위원회 설치’를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위원회가 구성되어
체계적인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지원 계획과 무형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지원·육성할 수 있는 전시·교육·체험관 등 전수관 건립 추진입니다.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국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강제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 무형유산의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서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할 수 있음을 규정,
전수교육시설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남양주시 귀중한 무형유산의 육성·발전을 위한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가유산기본법」제31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퇴계원산대놀이가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위대한 한국의 문화유산이 됐으며, 이제는 지역의 작은 공연이 아닌
남양주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지속 가능한 전승 지원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주광덕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촉구합니다.
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의견 경청 및 수렴과정으로 전승 지원대책을 세울 것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
이 두 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칩니다.
남양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