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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적용비율 개정… 주택가격에 시세 반영

 

타임즈 임지연 기자 |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을 개정(8.17)하고 같은 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시행)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보증 가입 전면시행(2021.8.18)을 앞두고 현행 주택가격 기준이 시세와 괴리된 측면이 있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에서 부동산시세 등 다양한 가격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고, ②보증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 시 활용하고 있는 시세가격기준 등도 준용하는 것으로, 먼저,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은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역산한 값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다음으로, 임대사업자들이 보증회사의 가격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 외에 ‘부동산시세, 1년 이내 해당세대의 매매가격’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이두희 민간임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가격기준을 시세에 맞춰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보증 가입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하여 등록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장을 통한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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