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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조례에 명시

- 전동킥보드 주차위반 시 시장은 법률에 따른 조치 취할 수 있어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왔다.

 

□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하여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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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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