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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성황리에 마무리

- 서울시의회 주최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실효성 방안 논의
- 이숙자 운영위원장, 검증 필요한 직위, 인사청문회 의무화 제도 도입 필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제328회 임시회 첫날인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의 주관으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방의회 본연의 임무인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지방정부 고위 공직자 및 지방 공공기관장의 임명을 검증하는 제도로, 2023년부터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여러 시행착오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현직 시의원과 의회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 이날 토론회는 박순종 교수(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의 ‘지방의회 인사청문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 이후, 박윤환 교수(경기대학교)의 회의 주재로 이현직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행정안전부), 이혜영 전문위원(용산구의회), 정유훈 수석전문위원(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희진 지방의정연구센터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하혜영 행정안전팀장(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 이날 발제를 맡은 박순종 교수는 인사청문회 제도의 개념과 연혁 및 법적문제와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 이에 토론자로 나선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자치법규과 의회제도팀장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제도 자체의 활성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혜영 용산구의회 전문위원은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는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 인사청문 대상에 대해 여러 차원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 정유훈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전문위원은 “면책 특권이 고려되지 않으면,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주희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장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청문 요청의 의무화는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제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욱 충분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 현재 제도 개선의 논의는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이숙자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현행 인사청문회는 법적 강제성이 부족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운영됨에 따라  한계가 따른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행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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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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