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20일 제328회 임시회 신상발언을 통해 문형배 헌법재판관의 SNS 팔로우를 근거로 정치편향을 규정한 오세훈 시장의 발언과 이를 옹호한 국민의힘 논평을 강하게 비판했다.
□ 앞서 오세훈 시장은 19일 시정질문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김어준을 팔로우하고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분들을 팔로우했다"며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문형배 재판관의 페이스북 친구 약 5천명 중 일부만을 근거로 정치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며 "재판관으로서 잘못된 행위를 한 증거 없이 SNS 팔로우만으로 재판관 자격을 판단하는 것은 궁예의 관심법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 특히 "헌법 제19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SNS 팔로우를 근거로 한 사람의 성향을 예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북한 보위부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 아울러 "문형배 재판관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판결을 예단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있다면 제가 가장 앞장서 사과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선출직 공직자라면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한다"며 "사실의 영역과 추론의 영역, 판단의 영역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