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광명시는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흡연실 설치비 지원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노출을 줄이고,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관내 영업장 및 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1회에 한해 시설 개보수를 포함한 설치비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규 흡연실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영업장 및 기관은 광명시 누리집(gm.go.kr)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 또는 건강위생과(경기도 오리로613, 광명시 보건소 3층)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나기효 건강위생과장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사회적 약속으로 이를 잘 실천하는 것이 시민 간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