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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지 시의원, ‘학교시설개방 허가 취소 시 사전통보 의무화’조례 발의

- 학교장이 이미 허가된 시설 사용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 방지
- 사용 허가 취소 시 최소 1개월 전 사전 통보 의무화
- 시설 이용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 강화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학교장이 허가한 시설 사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학교 시설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 채수지 의원은 “현재 학교장이 시설 사용을 허가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나 사전 예고 없이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갑작스러운 취소는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학교장이 불가피하게 사용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 허가 기간 종료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취소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들이 사전에 변경 사항을 인지하고 일정 조정을 할 수 있어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설 사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됨으로써 학교와 지역 사회 간의 신뢰 관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 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 시설 사용과 관련한 혼선을 줄이고, 학교 운영의 신뢰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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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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