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심각해지는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절수설비 설치 대상 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따른 절수설비 설치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였다.
□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시 및 관련 기관 등 설치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절수설비 설치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여 물 절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균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문제가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물 절약의 모범을 보이고, 나아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