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시장의 지정이 아닌, 서울시 의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점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내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중요한 조치”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