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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명예시장, 청년·여성·체육인도 맡을 수 있게 조례 개정

송경택 의원 발의 “서울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3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명예시장의 사회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명예시장 위촉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어르신, 장애인, 전통상인, 문화예술인만 명예시장으로 위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청년, 여성, 체육인도 포함됨으로써 사회적 대표성이 더욱 강화됐다.

 

둘째, 명예시장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했다. 명예시장이 참여하는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고, 이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정 운영 과정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명예시장의 정책 제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했다. 명예시장이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과 제안이 시정 운영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게, 서울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경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분들이 서울을 대표하는 명예시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다면, 명예시장 제도의 대표성과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정이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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