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조례 개정안은 제5조(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에 ‘국가를 위한 희생·공헌 등 보훈의 가치 및 독립·호국·민주의 역사에 관한 교육’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민주시민교육에서 학생들이 보훈의 역사와 가치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는 6.25전쟁 발발 7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헌신이 단순한 역사 속 이야기로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현실을 언급하며 서울시 차원의 실질적인 예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보훈처 중심의 지원을 넘어 서울시에서도 의료비 지원 확대, 복지시설 이용 우선권 부여, 생활 지원금 인상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협력해 학생들이 참전용사와 직접 만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6.25전쟁 기념관과 관련 전시회를 활성화하는 등 보훈교육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6.25전쟁, 내가 나라를 지켰다』와 같은 도서 발간 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참전용사들의 생생한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참전용사의 희생이 단순한 교과서 속 한 줄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합당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미래세대에게 남겨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서울시교육청의 보훈교육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관심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