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열린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최근 디지털 정보화의 발달로 인해 일반 시민 외에도 청소년들 사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9월,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조사’ 결과, 교육현장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중 학생을 비롯해 교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각종 피해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등에도 전파 및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실질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 학교 허위합성물(딥페이크) 피해 현황 <교육부 발표, 2024.9.9.>
□ 이에 대해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에 있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피해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등도 피해자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예방 및 피해 지원 대상을 학생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피해 지원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는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본 조례의 개정 제안 이유를 밝혔다.
□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조례의 제목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제명), ▲ 피해자는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및 제2조), ▲ 피해자를 정의함에 있어 교직원과 피해자에 대하여 규정(안 제3조), ▲ 계획 수립 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안 제4조)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경우 피해자 지원 상담 및 보호 지원 규정(안 제8조)를 주요 개정 내용으로 담고 있다.
□ 주요 조례 개정 내용 중, △ 제명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기존 「서울특별시 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여, 적용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예방 및 교육만이 아닌 피해자 보호 지원까지 포함하며, 자치법규의 제명이 규율 내용 전체의 대표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제명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 지원 범위(안 제1조, 안 제4조, 안 제8조)에 있어, 안 제4조 및 제8조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명시하면서, ‘보호 지원’을 추가함에 따라 각각 ‘상담 및 보호 지원’과 ‘상담 등 보호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에 교직원을 포함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아이수루 부위원장은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해 시민의 한 사람인 학생을 육성하는 교직원도 피해자 보호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향후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피해 지원 보장은 물론, 피해자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3월 7일 제32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서울시로 이송 후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