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의회의 추천 권한을 회복하는「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강석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제2항에 명시된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는 상위법을 따른 것으로, 현행 조례의 ‘시장의 지정’을 ‘의회의 추천’으로 개정하여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ㆍ감독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아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의 추천, 회계감사의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
□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이 시장의 지정이 아닌, 서울시 의회 추천을 받도록 개정된 점이다. 또한, 개정안은 조례 내 통일되지 않았던 용어를 정비하여 법률의 체계성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의회가 사회복지시설 회계감사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한 중요한 조치”라며,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