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됐다.
□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8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를 위한 보호 장구 지급과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규정을 강화했다.
□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 도로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할 때, 신호수에게 안전모·야광 조끼·경광봉 등 필수 보호 장구를 지급하고, 현장 특성에 맞는 충분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그동안 4시간의 기초 안전교육만으로 현장에 투입되던 신호수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 최민규 의원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호수의 안전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형식적인 교육과 최소한의 장비만으로 위험한 현장에 투입되는 신호수의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 최 의원은 “신호수의 역할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핵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호수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공사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서울시 내 공공 건설 현장에서는 최근 3년간 1,2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신호수가 직접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만 9건에 달하는 등 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락고가차도 방음터널 공사 등에서 신호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신호수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조례안 통과로 서울시는 앞으로 도로 공사 시 신호수의 배치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급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호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