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수)

  • 구름많음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14.9℃
  • 흐림서울 8.7℃
  • 구름조금대전 13.9℃
  • 맑음대구 16.7℃
  • 구름조금울산 17.7℃
  • 구름많음광주 14.5℃
  • 구름많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10.5℃
  • 흐림제주 13.1℃
  • 흐림강화 5.7℃
  • 구름조금보은 13.1℃
  • 구름조금금산 13.3℃
  • 구름많음강진군 15.0℃
  • 맑음경주시 17.3℃
  • 구름많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닫기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체계 강화!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 상위법과 통일 … 법적 혼선 방지 및 신속 대응 기대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7일 제32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조례에 사용된 디지털성범죄 관련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본 조례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 접수ㆍ상담 및 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 지원, 피해 예방 관련 교육ㆍ홍보, 불법촬영물등 유포 모니터링 및 재유포 방지, 수사ㆍ법률ㆍ심리상담ㆍ의료 등 지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조사ㆍ연구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존 조례에서 명확한 기준과 근거 없이 ‘디지털 성착취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를 상위법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불법촬영물등’으로 통일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초기대응부터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인 지원체계 강화는 물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업무수행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위법과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피해 지원과 대응에 있어 법적 해석 및 적용의 혼선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병도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는 기술 발달과 함께 점점 더 교묘하고 심각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PHOTO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