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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서울도 ‘킥보드 없는 거리’ 가능…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발의 조례 통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조례적 근거 서울시의회에서 마련돼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보도 통행과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동킥보드 이용 급증으로 보행자 안전 위협이 커지며, 서울시 ‘전동킥보드 대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시민 75%가 충돌 위험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킥보드 통행을 제한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사업이 추진된다.

 

윤 의원은 "보행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미 서울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홍대 레드로드 및 서초구 학원거리를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오는 4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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