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 “백년하청(百年河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황하의 물이 백 년이 지나도
맑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분쟁이나
난제를 의미합니다.
▶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의 백년하청과 같은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 본 의원의 지역구인
송파구 방이동 88-13번지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와 그곳에 조성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등의
체육시설 이용 문제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해결해야 할
오랜 과제입니다.
▶ 이 오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성내유수지가 조성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 송파구가 독립된 자치구로 승격되기 전까지
당시 강동구에 속했던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은
1980년대 상습 침수 지역이었습니다.
▶ 특히, 1984년 8월 한강 대홍수로 인해
강동구청과 강동경찰서까지 물에 잠겼으며,
풍납동과 성내동은 건물 2층까지
장기간 침수되는 등
큰 피해와 혼란을 겪었습니다.
▶ 이에 강동구는
빗물펌프장 설치와
성내유수지를 조성하는 등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된 이후에도
업무 연속성과 강동구민의 수해 방지 차원에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계속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 1993년 성내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이후 1994년 「하수도법」 및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에 따라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강동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그러나 2001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은
송파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있지만
관리 권한은 강동구에 있어
토지 소유와 관리 주체가 이원화되었습니다.
▶ 송파구와 강동구 간의
성내유수지에 관련한 논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5년 강동구는
주민친화형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성내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송파구와 50:50 공동사용을
합의한 바 있습니다.
▶ 성내유수지 소유와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
같은 해 6월 송파구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활용 협약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2016년 각 구의 축구협회 관계자 3명씩
성내유수지 축구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운영되지는 않았습니다.
▶ 2016년 9월 송파구는 체육시설 공동사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강동구에 요청하였으나
강동구는 협약 체결보다는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사용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강동구는
2017년 송파구를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 2019년 1월, 행정안전부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 또한 개정된 「하수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됩니다.
▶ 이를 근거로 성내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강동구에 성내유수지 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성내유수지에 대한 이원화된 구조적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성내유수지 기능 유지 및 시설 설치 시
상호 협의라는 형식적인 결론만 도출되었습니다.
▶ 성내유수지에 관한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
송파구는 강동구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동사용을 요청했으나,
강동구는 어렵다는 입장만을 고수하며
무대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2021년 10월,
강동구는 리틀야구장 및 작은체육관 건립을 위해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 송파구가 축구장 공동사용 협의에 대해
선이행을 요청했으나,
상호 간 합의가 불발되어
강동구는 체육시설 건립 계획을
포기하였습니다.
▶ 강동구는 상호 협의가 필요하다는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약속했던 체육시설의 공동사용은
이행하지 않은 채
유수지 활용의 동의가 필요한 순간에만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 프랑스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는
“사회는 약속과 계약을 바탕으로 움직인다”고
말하였습니다.
약속과 계약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반이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 이러한 약속과 계약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조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특히, 공공시설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약속을 바탕으로 한 상호 간 합의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공정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하지만 강동구는 송파구와 약속한
공동사용을 이행하지 않고
수년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던 강동구는
2023년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송파구에 협조를
요청하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동안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보장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송파구의 의견은 일관되게 무시한 채,
정작 본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되니
다시 공동사용이라는 협상 카드를 내밀며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체육시설을 건립할 때만
송파구의 협의를 얻기 위해
공동사용을 약속하는 듯한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을 뿐,
정작 공동사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 표명이나 협약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 2016년부터 현재까지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 송파구는 이제 더 이상
강동구의 일방적인 행태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이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 2016년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건립 당시
송파구와 강동구 공동사용에 대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공동사용 확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에 성내유수지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송파구의 적극적인 역할과
해결 방안 모색을 강력히 요구하며,
서강석 구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는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지 못해 오랫동안
송파구민이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사용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는 어떤 노력과
대응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동구가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건립 협조를
요청하며 또 50:50 공동사용을 제안하였습니다.
▶ 그러나 기존 체육시설 공동사용 권리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크골프장 공동사용 협의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 파크골프장 건립 이전에
기존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명확한 권리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서강석 구청장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기존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확보를 위해
마련하고 있는 대책이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은
본 의원이 제시하는 해결 방안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 입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축구장, 풋살장,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의
공동사용 협약서 체결은
매우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 앞에 언급한 내용들이 명확히 정리된 후,
본 의원이 협약서 체결 이외에
다양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하여
향후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 첫째, 송파구와 강동구의 시설관리공단이
2년 주기로 교대하여 운영하는 방안.
둘째, 주민참여감시단을 통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 이에 대한 송파구 의견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대사회에서 생활체육은
건강 유지 및 삶의 질 향상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송파구민의 생활체육에 관한 관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에 송파구는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 특히,
성내유수지 토지 소유권이 송파구에 있는 만큼
송파구민이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송파구민이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성내유수지 체육시설의 공동사용 권리가
반드시 확보되기를 기대하며
이상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