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27일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 안건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행정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법률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로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 실시 기간 연장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고, 감염병이나 재난 발생 등으로 기존에 법으로 정한 기간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충분히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별로 자율적인 기간을 설정해 충분한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안건이 채택되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정부 관계부처에 건의안이 이송, 검토에 돌입한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