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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통해 개별공시지가 궁금증 해소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안성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민원신청 법정기간(의견제출, 이의신청)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직접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해 세금,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지표다. 하지만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가 산정 방식에 대한 의문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성시는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지가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가 지가 산정 기준, 인근 토지와의 형평성 여부 등을 민원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시민은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상담은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상담을 원하는 토지에 대해 담당자가 감정평가사에게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감정평가사가 유선 또는 대면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현장 방문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담당 공무원, 민원인이 함께 현장을 방문해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장에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설명을 받을 수 있어 보다 실질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상담제를 통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가 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정한 부동산 행정을 위한 시민 참여형 소통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안성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함께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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