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이 서울시의회 제329회 임시회에 시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복지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 의용소방대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봉사 조직으로,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의 소방 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증가와 각종 재난 발생 시 의용소방대의 신속한 초동 대응과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용소방대에 역할과 기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의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봉양순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장학금 지급 금액 기준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6이 삭제됨에 따라 장학금 기준 금액을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했다.
□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생 자녀는 해당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도 기존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연액의 200%까지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봉양순 의원은 “의용소방대원들은 산불 진화, 재난 대응 등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와 대원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 자녀들의 학업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대원들의 복지 증진과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봉양순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사회적약자 보호와 시민의 삶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 제329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함께 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