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 공공영역에서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시설물 운영자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 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 서울특별시의회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외부에 게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증명서를 내부와 외부 모두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외부 게시 시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그에 따라 사용되던 관련 별지 서식(제7호 서식)도 함께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최민규 의원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은 특정 공간을 사용하는 시민과 운영자 간의 정보 공유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과잉이며, 정보 공개보다 운영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할 상황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해당 조례안은 이번 4월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며, 의결을 거쳐 통과될 경우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더 이상 외부에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조례가 개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