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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시의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조기 발굴 기반 마련
- 다양한 삶의 맥락에 놓인 청년 개개인을 조명하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지난 20일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고립청년의 정신건강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관리하여 실태조사 결과가 청년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 또한 고립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청년지원시설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의 협력체계 마련을 의무화했다.

 

□ 이에 박강산 의원은 “고립청년의 선제적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은 다양한 삶의 맥락에 놓인 청년 개개인을 조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가오는 6월 예정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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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창 기자

타임즈 대표 김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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