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 서울시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결혼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 계약 절차 불투명, 환불 기준 부재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번 조례안은 결혼준비를 전문업체에 맡기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과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 특히, 웨딩컨설팅을 비롯한 다양한 결혼 관련 서비스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는 특성상 계약 불이행, 환불 분쟁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동욱 의원은 “결혼은 인생의 중대한 전환점이지만, 준비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겪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며, “본 조례를 통해 서울시가 결혼준비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에는 결혼준비대행업의 정의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 ▲ 분쟁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 민원 처리 절차의 명문화 ▲ 관련 지원 사업 추진 ▲ 실태조사 실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들도 포함됐다.
□ 서울시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이용 환경과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할 계획이다.
□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다뤄지며,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에 대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관리 체계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