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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 “실거주자만 피해... 토지거래허가제, 기준부터 바로잡아야”

“정책⋅제도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 촉구... 대치·도곡 실거주자 규제 피해 반복”

 

[ 타임즈 - 김시창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에서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은 11일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운용 방식과 실효성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통해 다각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김동욱 의원은 “정책은 시민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구 대치·도곡동 일대를 예로 들며, “실거주와 교육 수요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지역에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보다 정밀한 기준과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으나, 이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3월 말 다시 확대 재지정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동욱 의원은 “정책의 급속한 전환이 시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며,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행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당시 주택 거래량과 가격 상승률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이었고, 시장의 침체 우려에 따라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해제 이후 예상보다 빠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서 정책적 판단 하에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배경을 밝히면서 “정책 신뢰성과 시장 안정 사이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사항이며,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의원은 “허가 절차의 복잡성과 실거주 요건의 일률적 적용이 실수요자의 거래를 막고 있다”는 현장 민원을 전달하며, 절차 간소화와 탄력적인 제도 운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제도의 고착화를 우려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면서 “자칫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절한’ 규제처럼 비춰서는 안 되며,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할 제도”라고 부연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호주, 캐나다 사례를 참고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정질문 말미에 김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다수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은 감정이 아닌 맥락을 이해하고, 속도보다 과정에 주목할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정질문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존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 중심의 정책 운용과 예측 가능성 확보라는 실질적 숙의로 이어졌다.

 

끝으로 김동욱 의원은 “정책과 제도는 이해가능한 맥락 속에 감당 가능한 과정으로 지속된다”며,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포함한 모든 정책과 제도를 더 세심하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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